'내란 가담' 혐의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들, 1심서 무죄… “국헌문란 목적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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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연합뉴스)
12.3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여단장,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군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임무 하달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박한 상황에 따라 군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노상원이 이에 관해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인 2024년 12월 3일,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멤버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에 투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구 전 여단장 등 8명의 전직 군인은 앞서 국방부에서 모두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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