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신설·기후테크산업육성법 추진…공공조달 판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1000개사 이상 발굴하고 예비유니콘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테크 특화 펀드 등 약 6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망기업에는 사업화·수출·연구개발(R&D)·융자를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로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기후부는 29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후테크 혁신 연합 2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테크 혁신기업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정부는 현재 564개인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2030년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유니콘기업은 4개사에서 30개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혁신기업과 전·후방 기업을 공급망 단위로 묶어 지원하는 ‘기후테크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고위험·고성과형 혁신 R&D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등을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기후가치평가’도 도입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베드도 확대한다. 오픈이노베이션과 K-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 비수도권에 기후테크 팁스(TIPS) 타운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금 지원은 성장 단계별로 강화한다. 기후테크 특화 펀드 등을 통해 약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테크 등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도 연계한다. 기후테크 분야에는 올해 신규 팁스 과제의 10%인 약 62개사를 우선 배정해 기업당 최대 8억원을 지원한다.
유망기업에는 최대 5년간 사업화와 수출, R&D, 융자 등을 묶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년 지원 후 중간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업에는 3년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규제와 시장 진입 장벽도 낮춘다. 기후테크 별도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창업·사업화, 규제특례 등을 아우르는 ‘기후테크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R&D를 수행한 중소·스타트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실증·시범구매하는 제도도 기후테크 분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과 연계하고 현지 실증과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유망 기후테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