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이수 땐 예외…“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는 학생에게 첫 1년 동안 등록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간 대학이 해당 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졸업유예 학생에게 등록금 명목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에 따라 최대 65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학생에게 별도의 비용까지 부과하면서 청년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학이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졸업유예 학생이 실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에 따른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안 의원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까지 떠안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