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의 딜레마…'이익 유보·증자 개선' 돌파구 [고금리 충격, 흔들리는 리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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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90% 배당 의무에 비상자금 축적 어려워
美·싱가포르처럼 유상증자 절차 개선 필요

▲리츠 이미지 (챗GPT 생성)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안정성이 흔들리면서 배당과 자본확충 사이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을 유지하려고 기존 자본을 활용하고 신규 자산 매입에는 차입금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상증자 절차 간소화와 이익 유보 허용,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위탁관리리츠 등은 90% 이상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익 대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다.

문제는 이익을 내더라도 회사 내부에 자금을 충분히 쌓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금리 시기 높은 차입 비중으로 출범한 리츠들은 최근 금리가 오르고 금융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하지만 배당 축소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배당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리츠 업계에서는 일률적인 배당 규정을 완화하고 비상시 활용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의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부채 상환이나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매각차익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돼 대부분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일정한 과세 절차를 거쳐 부동산 매각차익을 회사에 유보할 수 있다. 싱가포르 역시 비과세 자본거래로 인정되는 매각차익은 배당 의무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유상증자 제도 개선도 과제다. 국내 리츠는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증자할 경우 청약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주가가 하락하면 당초 계획보다 적은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부족분을 차입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미리 등록한 증자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시장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싱가포르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신주발행 권한을 미리 위임하거나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증자 기간을 줄이고 주가 할인에 따른 기존 주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재무건전성 관리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리츠에 이자보상배율 1.5배 이상과 총자산 대비 차입 비율 50% 이하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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