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경력자 전문대 조기졸업 확대…군 원격수업 연 16학점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인상분의 사용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신산업 분야 교육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의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구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연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같은 동결 유도 장치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명시했다. 기존 등록금 산정 근거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에 더해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이후의 절차도 보완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회의록은 공개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재임할 수 있어 위원 간 논의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도 바뀐다. 현행 규칙은 대학이 해당 학년도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감액하고, 총감면액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30% 이상 배정 대상에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장애인,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추가한다.
한편 교육부는 별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체 경력을 갖춘 성인학습자의 전문대 조기졸업 문턱도 낮춘다.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 근무나 학교 밖 학습·연구·실습 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업체 경력 등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2년제 전문대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을 인정받고 나머지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학기당 6학점·연간 12학점 이내인 인정 한도를 학기당 8학점·연간 16학점 이내로 늘려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은 국방부 디지털 플랫폼 ‘장병e음’을 통해 원격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수강료의 80%를 지원한다. 참여 대학은 올해 1학기 기준 일반대와 전문대를 포함해 193개교로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실제 인정 학점은 대학별 학칙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