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성폭력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정기점검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워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성평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와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구체화한다.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성평등부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확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