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실무 논의 착수…규제 형평성 개선 검토

금융당국이 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 사내대출 간 규제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내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취지에 동감한다"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사내대출 제도를 언급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는 부분은 없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내대출에 DSR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향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선에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송 의원은 일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기업의 사내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개 대기업 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은 637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304억7000만원보다 92.8% 증가한 규모다. 최근 사내대출 제도를 도입한 삼성그룹 등의 대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과 증권사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사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대출규제를 없애든지, 규제를 하려면 사내대출도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