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협은행, 금리인하 요구 부당 거절로 과태료⋯”시스템 오류, 고객 이자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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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이달 과태료 처분 의결⋯수협은행도 수용
고의성보다 실수로 판단⋯재심사·이자환급 조치

▲Sh수협은행. (사진제공=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협은행이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했다고 판단했고, 수협은행은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문제라며 해당 고객에 대한 재심사와 이자환급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협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과태료 규모는 약 1억원으로, 수협은행은 이를 수용해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이 고객의 정당한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자율 인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법은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협은행 측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로 고객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당국 지적 이후 시스템을 수정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재심사와 이자환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금융당국과 수협은행은 고의성보다는 실수 측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오류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체계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앞서 수협은행은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수협은행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수협은행은 이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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