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상품무역위 개최⋯정부, 산업가속화법·CBAM 무역장벽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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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교역규모 발효 전 833억불→1368억불로 64% 증가

▲산업통상부 세종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무역 장벽 해소와 반도체·철강 등 주력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예외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화상으로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대리와 조안나 EU 통상총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EU의 IAA, 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4대 신규 규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IAA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투자를 통해 EU의 경쟁력에 기여한 신뢰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시 한국산 부품과 최종 조립품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공급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 예외 규정과 충분한 전환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CBAM에 대해서는 국내 검증 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2028년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하류 제품에 대한 CBAM 확대 적용 시,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업 적응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PPWR 도입 시, 정전기 방지 등 특수 소재 사용이 필수적인 반도체 포장재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활용 설계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도 EU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고, 국내 기관의 안전성 보고서가 EU 회원국 전역에서 일관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양측은 자동차 기술 규정의 동등성 인정 확대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분야별 제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또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 기준, 주류 경고 문구, 온라인 판매 제도 등 EU가 제기한 관심 사안에 대해 국내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양측은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교역이 견조하게 성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실제 양측 교역 규모는 FTA 발효 전 833억달러에서 2025년 1368억달러로 약 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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