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부당 요구 금지…조달청 시정 요구 이행 의무화

조달청은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과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줄이고 제품 등록·관리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I 등 국가 정책 관련 SW는 2000만원 이하 납품요구가 가능한 범위에서 1인 등록을 허용한다. 그동안 다수 업체 등록이 필요했던 공공조달 쇼핑몰에 소규모 기업도 제품을 올려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은 MAS 진입에 필요한 납품실적 요건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납품실적 2건 이상이 필요했다. 이들 기업은 2단계 경쟁에서 약자지원 대상에 포함돼 최대 7.5점을 받을 수 있다.
조달시장 진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시점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 체결 전으로 늦춰졌다. 기업이 교육을 먼저 마치느라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품 변경과 추가 등록 규정도 완화된다.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50일로 줄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품은 제한 기간 없이 추가할 수 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의 경우 가격 변동이 없으면 수정계약을 통해 새 버전을 공급할 수 있다.
기업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에 즉시 거래정지를 하는 대신 1개월간 판매중지 절차를 둬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수요기관이 계약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요구를 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