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에 대학가 '비상'…자체 지침 만들고 서약서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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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면접 앞두고 감독관 교육 강화…스마트 안경 반입금지 명시
시험 중 안경 벗기면 민원 우려…대학별 대응 달라 혼선 가능성

▲본지가 확보한 교육부의 '스마트안경 관련 감독관 유의사항 등 시청각자료'와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및 대응 관련 참고자료' . 기존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검사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대학은 자체 감독 지침을 마련하고 스마트 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에 명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스마트 안경 관련 감독관 유의사항을 배포했지만 대학들은 자체 시험 환경에 맞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본지 [단독] 교육부 수능 'AI 안경 감독 지침' 살펴보니…결국 '육안 확인' 의존>참고.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고사에서 AI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주요 대학들이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A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위한 자체 감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감독관 교육까지 마쳤다. 기존 중간·기말고사에 적용하던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 지침을 입학전형에 맞게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A 대학 관계자는 "기존 학기 중 시험 지침과 교육부·대교협의 지침을 참고하되 본교 입시 환경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했다"며 "세부 감독 기준이 외부에 알려지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 대학은 올해 논술고사를 비롯한 대학별고사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 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휴대용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처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감독관 사전 교육에도 스마트 안경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B 대학 관계자는 "시험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오면 이를 반영하겠지만 구체적인 감독 방식이나 내부 운영 기준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직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기존 전자기기 소지 금지 규정을 바탕으로 스마트 안경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권고사항을 토대로 대학의 시험 환경에 맞는 감독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수험생의 시험권 침해와 민원 발생 가능성도 대학들의 고민거리다. E 대학은 시험 도중 AI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돼 감독관이 안경을 벗도록 요구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전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 지침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시행 여부를 논의 중인 단계다.

실제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도록 요구하면 시험 방해나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 역시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시험 중에는 즉시 확인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수거가 완료된 시점에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문제는 대학마다 감독 지침과 대응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감독 지침 역시 스마트 안경의 외형과 수험생의 행동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집중돼 있어 대학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스마트 안경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별도의 탐지 장비나 기술적 수단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감독관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교육부 지침도 기존 전자기기 부정행위 관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대해 감독관에게 기기 식별과 민원 대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외관상 구별하기 어렵고 최종 판별 주체도 불명확해 감독관의 판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스마트안경 착용을 의심해 확인할 경우 수험생의 시험 방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명확한 판별 기준과 전문 인력 지원 체계 마련, 감독관 책임 범위 명시 및 법적 보호를 요구했다.

▲본지가 확보한 교육부의 '스마트안경 관련 감독관 유의사항 등 시청각자료'와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및 대응 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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