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땐 3.5조 적자⋯“해소 10년 더 걸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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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 불발 우려
김성식 사장 “연간 보험료 4000억”⋯추가 부실 가능성도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부실 정리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존 적자를 해소하는 데만 10년가량 걸리는 데다 그사이 추가 부실까지 발생하면 저축은행업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계정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의 영향을 묻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장이 안 되면) 올해 말까지 1조5000억원에다가 기존 2조원까지 해서 3조5000억원이 고유계정으로 존속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3조5000억원의 마이너스가 계정에 있다고 하면 지금 1년에 저축은행 예금보험료가 4000억원가량”이라며 “마이너스를 해소하는 데만 해도 10년 정도 걸린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부채상환 기간이 장기화될 것 같다고 하자, 김 사장은 그사이 저축은행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저희가 법률개정안 연장뿐 아니라 이런 부분은 여러 번 (의원들께) 설명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설명을 담아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다른 금융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 저축은행업권은 100%를 특별계정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분담해 왔다.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당초 금융당국은 특별계정 도입 당시 부실 저축은행 13곳을 정리하는 데 약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정리된 부실 저축은행은 31곳, 지원액은 27조1717억원에 달했다. 초기 추계보다 구조조정 규모가 크게 늘면서 부실 정리 부담도 장기화했다.

예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특별계정의 순자산 부족액은 1조5148억원으로 추산된다. 운영 기한이 종료되면 이 부족액이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이전돼 기존 약 2조원의 적자와 합쳐진다. 고유계정의 순자산 적자가 3조5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예보는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면 2027년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약 1조7000억원을 활용해 잔존 부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계정 순자산도 올해 말 1조5148억원 적자에서 내년 말 89억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특별계정 연장을 두고 저축은행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들까지 구조조정 비용을 계속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최초 구조조정 비용 추계가 크게 빗나간 원인과 업권 간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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