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시 중개 차단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상품에도 소급 적용

다음 달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숙박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일 공포돼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영업신고증 확인 및 미확인 숙박상품 중개 제한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2일부터 플랫폼 사업자는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미신고 숙박업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상품을 삭제하고 중개를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상품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중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범위도 넓다.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제공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 및 노출하며 실제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까지 모두 포함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막고 일관된 법 적용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해당 지침에는 법 적용 대상, 통신판매중개자의 구체적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 기준 등이 상세히 담겼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