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처장은 “군사분계선 아래 2㎞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그동안 유엔사 측에서 ‘너희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적 이용의 경우 저희가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유엔사 측도 ‘우리나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서도 스탠스가 굉장히 선을 넘었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정부 내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싸고 입장이 많이 정리됐고, 유엔사도 그런 입장을 잘 전달받고 이제 주장을 완화해서 하고 있다”며 “서로 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