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조희대 ‘직무유기’ 지적에 “맞다…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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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제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김 의원 질의에도 동의했다. 조 처장은 “임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것”이라며 “임명 의사가 없는데도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헌법학자)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이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자 조 처장은 “맞다”며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헌법상 근거를 따져 묻자, 조 처장은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처장의 독단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의 근거가 된 헌법 84조 해석을 놓고도 충돌했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이 계류된 모든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고 봐 재판을 모두 중지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의미를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추를 기소만 해당되고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헌법 84조 규정을 둔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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