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책임수사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도 중수청도 자기가 맡은 사건이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했다면 그것으로 끝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기소가 되는지, 유죄가 나오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취임한다면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그에 따른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의 관행에 대해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과잉수사는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돼 왔다는 걸 안다”면서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순혈주의와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수청은 앞으로 다양한 수사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라 다양성을 확보하고 조직문화도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에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중수청법 5조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수사관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친윤’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들어가느냐’는 연이은 질문에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1, 2차 수사기관에서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을 상대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을 해줬다”면서 “이 진술이면 충분히 유죄가 되겠다고 보고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에서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해 혐의없음 처분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과연 참고인이 전화만 걸어서 응하겠냐면서 수사관을 집에 보내든 직접 접촉해보라는 2차 지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면서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