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과 점심 70분 뒤 인천 흉기난동…법무부 "전자감독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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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9세 현행범 체포…20대 여성 심정지 등 8명 부상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함께한 지 약 70분 만에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용객 8명이 다쳤고, 법무부는 사과와 함께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양손에 흉기를 쥐고 흰색 테이프로 묶은 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가 범행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로 3층까지 이동하며 일면식 없는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4층 영화관 입구가 의자로 막혀있자 3층으로 돌아왔고, 시민들이 의자를 던져 A 씨를 제압했다.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20∼50대 남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협을 받아 옷이 찢어진 1명을 포함해 피해자를 9명으로 집계했다.

A씨는 과거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 소지품에서 둔기와 흉기 1점씩과 다량의 약물을 추가로 발견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20분께부터 35분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여부를 확인받았고, 낮 12시30분까지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함께했다. 법무부는 A씨가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번 사건에서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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