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가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중 흉기에 찔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A씨가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은 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갈등이 있던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알코올 중독과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관도 오전 11시 20분께 A씨와 35분간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했는지 살핀 뒤 낮 12시 30분께까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전자발찌 훼손을 시도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