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증여 예정…증여세 1.56조원 추산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 13일 종가 기준 약 2조6000억원 규모다. 증여가 완료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높아진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홍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증여받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증여 계약은 12일 체결됐으며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이번 증여 물량은 삼성전자 전체 발행주식의 약 0.17%에 해당한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인 23만3500원을 적용하면 주식 가치는 약 2조6054억원이다.
증여가 완료되면 홍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99%에서 0.82%로 낮아진다. 반면 이 회장의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상승한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은 기존 1억521만9053주에서 1억1637만7053주로 늘어난다.
이번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상당할 전망이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산정한다. 이날 종가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을 고려하면 예상 증여세는 약 1조5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세액은 증여 시점의 주가와 세법상 공제·할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거래는 삼성 오너 일가 내부의 주식 증여인 만큼 가족 전체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도 아니어서 주식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