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이 어떻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권한쟁의 사건은 현재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아니냐’고 묻자 손 처장은 “기존의 선례를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손 처장은 “선례가 있다, 맞다”고 답했다.
다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처리 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는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손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로 자신의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 아니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론의 문제"라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돼 있으므로 재판부의 판단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갈음했다.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쳤다.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223일째 비어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대법관 공석을 방치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 아니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손 처장은 “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