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소영 기여도 33% 부당”⋯재산분할 비율 대법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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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기여도·주가 상승분 반영에 적절성 의문 제기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과 SK 주가 반영 방식 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도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본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6.6%, 33.3%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앞서 재산분할액 중 7000억원은 수용하고 2440억원만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기존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이 타당한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파기환송심 판단도 주요 쟁점이다. 재판부는 주식 가액의 기준 시점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당시 16만원대였던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 80만원대로 올랐다. 재판부는 이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의 법리적 타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판단도 상고심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은 해당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늘어난 주식 가치와 노 관장의 가사·양육 및 대외 활동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를 계기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다투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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