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본격적인 중대범죄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부터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수청은 이날 오후2시 25분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개청 이후 감찰에 착수하는 첫 사건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도어스태핑을 진행하면서 "감찰 지시를 하게 된 것은 광주지방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수청의 간부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견이 아닌, 평소에 갖고 있던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서 과거에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한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여줘서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한 발언 등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접수되면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이후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을 시 중수청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경우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며 감찰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