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 주사 강제 투약, 중대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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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 대통령, 노동부·수사기관에 철저 조사·엄중 조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 속이고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노동부에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생산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 생명과 건강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 위험 숨긴 채 노동자들에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언론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주사제를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해 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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