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영 기업은행장, ‘상록수 215억 배당’ 논란에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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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IBK기업은행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 ‘상록수’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은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록수로부터 받은 215억원의 배당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갖겠다”고 말했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10개 금융회사가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다.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추심하는 과정에서 출자 금융회사들이 장기간 배당과 수수료를 받아온 구조를 두고 정책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상록수 채권은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채무조정·채권정리 제도에서 제외돼 일부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은행이 상록수로부터 215억원의 배당을 받은 점을 들어 국책은행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산업은행도 상록수의 수탁사로 참여해 23년간 84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국감에서 “채권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지난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에 넘기는 방안은 올해 4월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를 얻지 못해 한 차례 부결됐다. 금융당국은 상록수 채권도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협의하는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년 동안 계속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다시 설득해 전부 새도약기금이 매입하기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정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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