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민 몰아내고 태양광’ 비판⋯與 “잘못된 평가” 반박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증인 부재로 홈플러스 최대 주주에게 회생 사태 책임을 따지겠다는 국정감사 취지도 사실상 흐려졌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격돌하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벤처부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회장이 불출석했다. 앞서 산자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따른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태 등을 묻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MBK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펀드레이징 업무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개별 피투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 회장 불출석을 두고 그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고발 조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회생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채권이 변제되지 못했다”며 “그중 소상공인들의 물품 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K가 제출한 회생 계획서를 보면 물품 대금을 몇 년에 걸쳐 갚겠다고 했다”며 “그 기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분노하고 질타해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김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농지 전수조사를 둔 여야 충돌로 막을 올렸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등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국민의힘 측이 피켓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 표명인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강조했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제정했지만, 태양광은 농지를 이용해 농민 소득 증진을 추가하고자 하는 수단 중 하나”라며 “이런 내용들이 자칫 우리 국민에게 농해수위에서 추진하는 여러 내용이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한 오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등 정부 농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에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며 “정부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설전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은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 대다수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