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 17명이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은 가운데 특례에 따른 복무 의무 이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복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받은 체육요원은 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광고ㆍ후원 계약 등과 관련한 ‘무허가 겸직’으로 경고받은 인원은 21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였다.
체육요원은 병역 의무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현역 복무 대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보충역으로 복무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편입된 80명 가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한 편입 인원은 65명으로 81.3%를 차지했다. 올림픽 메달을 통한 편입 인원은 15명이었다. 이번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편입 인원은 해당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우승 직후 병역 혜택을 자축하는 발언과 사진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주장 이기혁(강원)의 “군대 안 갑니다”라는 발언과 박승수(뉴캐슬)의 전역모 착용 사진 등이 병역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6일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예술ㆍ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ㆍ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병역 특례와 관련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병역 의무의 신성함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