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CEO 이어 감사까지…금감원, 증권사 ‘줄소환’ 이유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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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핵심 책임자 잇달아 간담회
“기본조차 안 지켜”…상품·영업·신용융자 전방위 점검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준법감시인과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감사 책임자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권 해킹 사고부터 신용융자 쏠림, 허위·과장광고와 불건전 영업까지 현안이 겹치면서 증권사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감사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투자 권유를 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증권업계의 양적 성장에도 내부통제가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선언과 서약도 “임시방편적인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조직에는 사고 발생 후 문제를 적발하는 ‘사후약방문식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진에도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인력과 물적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의 경고는 앞서 영업 현장과 경영진을 향해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21일에는 서 부원장보가 주요 증권사 21곳의 준법감시인을 만나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을 문제 삼았다.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지적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23개 증권사 CEO를 만났다. 증권업계가 올해 상반기 높은 실적을 거둔 반면 상당수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CEO의 관심과 자원배분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 보호를 챙길 것을 주문했다. 허위·과장광고와 비용 전가, 신용융자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당국이 잇달아 내부통제 책임자들을 불러들이는 배경에는 증권업계의 외형 성장에 비해 투자자 보호 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잇따른 데다 신용융자 쏠림과 불건전 영업 등 투자자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위험 요인도 겹쳤다. 문제가 발생한 뒤 검사와 제재에 나서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금감원은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보기술(IT) 보안·점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도록 했다.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관리하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가 전체의 15%를 넘으면 자율 축소하는 방안의 안착도 주문했다.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후속 조치도 점검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잇따른 점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업계에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의 업무 특성과 현실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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