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재제청 공문, 취지 알기 어려워…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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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대신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와 관련해 공문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청와대와 지속해서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사유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손 후보자 제청을 현재도 유지하는지, 대법관 공석 해소를 위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향후 인선 방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청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그 경위를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감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사안은 자신의 위임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제기되는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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