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분기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보안기준 마련

국무조정실은 6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재 조달부터 전력 공급, 연구개발, 생산설비 운영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호하는 강화유리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당 제품은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관세품목분류코드(HS코드)가 같다는 이유로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종전에는 승인 대상이 아니었지만,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으로 HS코드가 변경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제품의 용도나 안전성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자동차 내부 화면용 유리에 항공 관련 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항공 안전관리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을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민성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제품의 용도나 안전성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수입 승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기업의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의 계약 방식도 확대한다. 현재는 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가 일대일, 일대다 또는 다대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계약하는 ‘다수 대 다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에 한해 다수 대 다수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 추진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거래량 산정과 정산 방식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 부단장은 “기업들은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기준도 구체화한다. 디스플레이 기업은 연구개발과 데이터 분석, 제조공정 개선에 AI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술보호를 고려해야 해 활용 범위와 절차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2027년 1분기를 목표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AI 활용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도 강화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질명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사고 영향범위를 계산할 때 물질의 실제 함량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함량과 관계없이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2030년까지 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고도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가동 절차도 정비한다. 시설변경이 잦은 사업장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통합환경 변경허가와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현장확인은 사후에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중국의 경쟁력 확대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 속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6월부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과제를 협의했다.
김 부단장은 “이번 발표는 마무리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다 더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