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거래 소상공인이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기간에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원금을 갚고 있거나 올해 안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정책자금 대출 보유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앞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에게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p) 낮게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자금 지원에 더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와 거래업체 가운데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안에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업체다.
입점업체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홈플러스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거래업체는 같은 기간 홈플러스와 협력·납품 등 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대상 업체에는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간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를 정상 납부한다.
신청은 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받는다. 직접대출 이용자는 온라인 신청 후 재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대리대출 이용자는 소진공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한 뒤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약정 변경을 진행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온 데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