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결손 난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法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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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83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B 사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A 씨는 상속세 약 85억9000만원을 B 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며 물납을 신청했다. 주식 평가액은 약 83억7000만원이었다.

세무당국은 부동산 물납은 허가했지만 주식은 거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 신청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유가증권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해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적정성을 조사해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A 씨는 B 사의 자산가치가 높은 데다 최근 2년간 발생한 결손도 임원 급여 등을 줄이면 개선할 수 있어 해당 주식을 관리·처분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사에 물납 신청 전 2년간 결손금이 발생한 데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재무상태와 과거 손익구조 등을 검토해 향후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B 사가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약 2억700만원과 1억39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낸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결손금 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산가치가 높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시행령은 회사 자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결손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분구조도 판단 근거가 됐다. B 사 발행주식 전부를 A 씨 형제 등 가족이 보유하고 있어 국가가 물납으로 주식을 취득해도 소수지분에 그쳐 처분이 쉽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라며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을 물납받으면 조세징수비용이 증가하므로 납세자 간 형평성과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해 물납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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