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T ‘얇은 호가’ 노려 주가 띄웠다⋯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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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에 시세조종 주문 집중…통합시세 상승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
법인 대표, 11개 계좌로 2년5개월 주가 부양…수백억원 이득 혐의

▲금융위원회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상대적으로 얇은 호가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2년 넘게 가족 등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상장사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하거나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NXT의 낮은 유동성을 활용한 형태의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전업투자자 A씨는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고 대출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거래소(KRX)와 NXT 양쪽에서 번갈아 주문을 내면서도 적은 매수 주문으로 가격을 움직이기 쉬운 NXT에 특정 주문을 집중했다. NXT 가격이 오르면 통합시세창에 표시되는 현재가도 함께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린 법인 대표도 적발됐다.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는 본인과 회사, 배우자, 동생 등 4명 명의의 11개 계좌를 사용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2년5개월간 수천 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고가매수와 종가관여, 가장·통정매매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주가를 부양했고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지분을 5% 이상 보유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양수도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적발됐다.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을 사들이기로 한 대량취득자로부터 주식 일부를 넘겨받는 계약을 협상하던 법인의 대표가 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했고, 이들이 해당 주식을 거래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오르면 시세조종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완만하게 상승시키는 방식 역시 시세조종으로 적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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