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4개월 만에 370억 배당 챙겨…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의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인 BS 소속 비에스산업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에 공공택지 개발 사업 지분을 헐값에 넘겨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BS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발송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자사가 설립한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비상장 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 가격보다 낮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PFV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 블록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해 액면가 주당 5000원의 50~60% 수준인 2000~3000원대로 거래했다"며 "이 시점에 이미 상당한 분양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반영한 현재가치법으로 실질적인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에스산업은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동일인(총수) 2세 아들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코리아디앤아이에 이처럼 헐값으로 지분을 넘겼다.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지분을 취득해 약 370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으며, 주식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로 산정된 부당 지원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해당 행위를 과징금 고시 기준상 최고 부과율(80%)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