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와 3200억원대 ISDS 전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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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확정됐다.

이 분쟁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촉발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가 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약 5000억원 규모였으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중재판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고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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