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후부, ‘사무관 사망사건’ 관련자에 중징계 판단⋯공은 중앙징계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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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책임”⋯강등 가능성

상사 “폭언 없어” 재심의 검토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였던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사망 과정에 A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A씨의 조사를 이달 마치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의결요구서는 김성환 장관에게 보고된 뒤 운영지원과를 거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진 중앙징계위에 제출됐다.

징계의결요구서에 담긴 내용은 당사자인 A씨는 물론 고인의 유족 측에도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입직 3년 차인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은 지난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일부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기후부는 일정 기간 추모 기간을 가진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이후 A씨는 기존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A씨에게 제기된 의혹과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향후 중앙징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단계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후부는 중징계 가운데서도 정직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A씨가 ‘기후부 자체 감사 등에 대한 규정’ 제19조에 따른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규정상 재심의 신청 주체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현재는 김 장관이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달 김 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만큼 현재 재심의 신청 기간에 해당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주변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A씨가) 이런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해했다”며 “본인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도 사건 이후 본지에 “폭언 등은 전혀 없었다. 정상적인 업무지휘였고 그런 부분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기후부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A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추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재심의를 요구하면 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재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재심의가 결정되면 해당 감사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60일 이내에 다시 판단해 신청자인 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심의 기간에는 중앙징계위의 심의 절차도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통화에서 “본인(A씨)이 재심의 신청을 한다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행정적으로 주어진 절차 등은 다 거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재심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중앙징계위 의결 시점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중앙징계위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A씨가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등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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