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재차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대통령이 기존 후보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언론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반박하는 언론공지를 낸 것은 이날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해당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에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기존 후보자 제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반려 사유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부각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