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한 달 장고 끝에 재제청 거부…“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기사 듣기
00:00 / 00:00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부장판사 제청이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이후 양측이 최종 후보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달 18일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한 달 가까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만났지만 대법관 제청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후임 공백은 200일을 넘긴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손 부장판사 임명동의안 제출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