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상환부담 낮춘다…최대 7년 연장

기사 듣기
00:00 / 00:00

▲서울 강남구 티몬. 2025.08.05.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정상 상환 중인 기업에는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연체 기업은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은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했다. 최근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일부 피해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상 상환 차주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한다. 조정된 상환일정을 이행하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연체 상태에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은 1년 근속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