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원, 청렴교육 실시…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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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실제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청렴·반부패 기준을 점검했다.

기정원은 18일 세종 본원에서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민수진 청렴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다뤘다. 추석을 앞두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반부패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정원은 2017년 국내 연구개발(R&D) 전문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표준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10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ISO 37001 개정에 맞춰 부패방지시스템을 정비했으며 향후 인증 갱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앞으로도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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