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공조’냐 ‘불법 담합’이냐⋯美 빅테크 4곳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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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론에 집단소송 제기
사적합의 대신 법제화 필요 주장

▲AI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여성. (게티이미지뱅크)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업계에서 확산한 ‘속도조절론’이 불법 담합 논란으로 번졌다. 주요 AI 기업들이 안전을 명분으로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공조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포함한 대표 원고 4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앤스로픽ㆍ오픈AIㆍ스페이스XAIㆍ구글 등 4개사를 대로 연방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서로 조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챗GPTㆍ클로드ㆍ그록ㆍ제미나이 등 유료 AI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얻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는 12일 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업계 차원의 공조를 촉구했으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등도 이에 호응하며 담합 조율이 주로 이뤄졌다.

소장은 이러한 공조가 수개월 전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주요 AI 연구소 여러 곳의 고위급 직원들이 7월 서명한 성명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성명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드는 ‘강한 경쟁 압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정부에 자동화된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원고 측은 “AI 업계의 주요 경쟁사들이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보다 발전 속도를 더 늦춰야 한다고 합의한 것이 소비자에게 반경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들은 각 기업이 안전을 위해 개별적으로 자체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쟁 기업들이 서로 합의해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원고 측은 기업들이 ‘개별적인 책임을 집단적인 자제로 대체’하는 방식의 ‘지름길’을 택하는 것을 반독점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시장이 각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AI 기업이 속도 조절 없이 개발을 계속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적 합의 대신 실제 구속력이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 대리인인 닉 로울리 변호사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이번 소송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리’ 기술기업의 사적인 이기적 합의로 AI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고자 제기됐다”며 “법치주의는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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