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없는 냉장·냉동 쇠고기 허용…갈비 등 뼈 있는 부위는 추후 협의

한우의 할랄 수출시장이 카타르까지 넓어졌다.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길이 열리면서 10월 초 냉장 쇠고기 100㎏이 첫 물량으로 선적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 쇠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는 양국이 협의한 위생 조건과 카타르 측이 인정하는 할랄 요건을 충족하면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수출 협의는 4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카타르 측이 뼈 없는 한우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농식품부가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했고, 양국 정부가 세부 조건을 조율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달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다. 이달 초에는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말레이시아(2023년), UAE(2025년)에 이어 세 번째 한우 수출 가능 할랄 시장이 됐다.
수출 대상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다.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장·머리·발·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해야 한다.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카타르 측이 제시한 요건으로, 양국이 협의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할랄 인증 도축장·가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수출기업 횡성케이씨는 10월 초 카타르에 냉장 쇠고기 100㎏을 처음 선적할 예정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우리 한우의 할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