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개인거래 시 타인 명의 입금·웃돈 제시 경계
개인정보 유출 악용 사기 대비 ‘금융거래 안심차단’ 활용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납부를 사칭한 스미싱과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할 때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금융회사를 통한 거래가 권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사칭, 해외여행 후 외화 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요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권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한 스미싱이 대표적이다. ‘택배 주소지 오류’, ‘배송 불가’,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의 문구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휴대전화가 감염된 상태에서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등을 확인할 때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대표번호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삭제나 초기화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사기범이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해 외화 판매자를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당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남은 외화를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외화 수령 전에 선입금을 시도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 명의가 다르면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사기도 주의 대상이다. 사기범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고 접근해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명의도용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우선 통화를 끊고 공식 상담전화 1394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