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상담·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국세청은 먼저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수산 양식업자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 밖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납세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