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299억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행정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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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일부 주장 받아들여진 점 의미”

▲JW사옥 전경 (사진제공=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99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공정위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7일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JW중외제약과 공정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공정위가 JW중외제약의 의약품 판촉 활동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제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전국 1545개 병·의원에 2만3965회에 걸쳐 총 70억84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행위에는 현금·물품 제공, 식사·향응, 골프 접대, 병원 행사 경비와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일부 임상·관찰연구 지원 역시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JW중외제약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관리·감독을 받는 연구 활동인 만큼 일반적인 현금성 리베이트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종료 시점을 연구계약 종료일이 아닌 실제 연구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일부 품목의 위반 기간을 조정했지만 임상·관찰연구 지원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299억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같은 해 3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6개월 만에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일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 운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은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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