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 세 부담 경감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재정경제부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으로 유류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수준을 유지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은 수준이다.
휘발유 차량에 50ℓ를 주유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 전보다 세 부담이 6100원 줄어드는 효과가 이어진다. 경유는 같은 양을 주유할 때 7250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유지된다.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세금이 추가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할 여력도 고려해 인하 폭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의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한다. 유류비 변화에 민감한 업종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재경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