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후속법안 본회의 처리…與 “개혁 완수” vs 野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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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잘못된 법 후속조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검찰 조직과 직위, 수사 권한 등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형소법과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관련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 권한과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개별 법안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올랐다.

여야는 본회의 찬반토론에서도 맞붙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속 법안 51건에 대한 총괄 반대토론에서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며 “우리는 그 잘못된 뿌리에 이미 반대했고 잘못된 뿌리에서 나온 열매에도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월 처리된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점을 거론하며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직제와 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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