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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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
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엇갈린 평가가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다는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 도덕성 등에 의문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차해 장기간 거주한 것을 두고 계약과 세금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 여부 등 사법 현안에 대한 입장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기에 설령 대법원이라도 관여할 수는 없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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