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업계, 신기사 특성·민간자금 투자 위축 우려 제기
금융위, 모범규준·법령·자율적 계약관행 개선 검토

신기술사업금융업권의 제3자 연대책임을 둘러싸고 벤처기업과 투자업계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벤처업계는 정상적인 사업 실패까지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투자자 측은 신기술금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가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신기술금융업계의 연대책임 이슈와 관련해 벤처기업과 투자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와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함께 활성화하면서 과도한 투자계약 관행이 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업계는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상적인 사업 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구분하고, 어떤 유형의 투자기관에서 자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벤처투자에는 같은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투자기관에 따라 창업자 개인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책임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위약벌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거나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투자업계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초기 벤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까지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에는 연대책임 제한을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자금까지 전면 금지할 경우 투자자의 위험관리와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해외의 경우 투자자의 경영 참여나 청산 시 우선권 등 다양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대책임만 제한하기보다 회수시장 활성화와 대체적인 투자자 보호 수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입장을 반영한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기사와 벤처투자회사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업권 성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로 직접 제한하기보다 하위 규정이나 시장의 계약문화 개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투자는 수익과 위험을 창업자와 투자자가 공유하는 만큼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 실패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투자금 회수를 막기 위한 다른 보호장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투자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술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되는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제 계약관행과 시장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 필요하면 모범규준·법령 개선과 자율적인 계약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