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 저학년 신체 밀침, '학폭' 규정 신중해야"…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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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밀침 등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발생했다. 당시 만 7세였던 B양은 다목적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A군을 단상 아래로 밀어 상해를 입혔다. 이듬해 2월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B양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B양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이에 A군 측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신체 접촉·밀침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 정도, 학생들의 인지·판단능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가해학생이 어리고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A군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B양을 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거나 (그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 전후 사정,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단순한 신체·정신상 피해 수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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