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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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체 4곳 집행정지 인용…밀가루 일부 업체도 인용
공정위 “재항고 예정…본안서 처분 적법성 입증”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재를 받은 제지·밀가루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제지가 별도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최근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4월 담합 제재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제지업체 6곳 가운데 4곳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당시 공정위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곳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0차례 이상 만나 인쇄용지 기준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등을 합의했다며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각 업체가 인쇄용지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이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일부 제분업체가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5월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제지와 밀가루 외에 전분당 업체에도 같은 명령을 내렸지만, 전분당 업계에서는 아직 집행정지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은 재항고할 예정”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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